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의무이며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25,039곳 가운데 CCTV 보유 비율은 99%고, 설치 기관의 평균 대수는 9.9대입니다. 설치 의무와 예외의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CCTV 공시 항목
어린이집 상세 페이지에서 기관별 CCTV 설치 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운영 상태와 열람 절차는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CCTV 대수 해석
평균 9.9대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대수를 합한 뒤 해당 기관 수로 나눈 값입니다. 원 규모와 건물 구조가 다르므로 평균보다 적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CTV 대수는 기관의 우열을 판정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CCTV 공시 비교 순서
- 같은 설립 유형의 기관과 비교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과 비교
- 공시 대수가 빈 경우 포털의 다른 항목과 함께 확인
설치 의무의 예외
설치 의무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법령 조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교육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CCTV 영상 열람 절차
영상 열람은 공시 정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열람 사유·신청 방법·보관 기간은 법령과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 해당 어린이집에 열람 사유와 신청 방법 문의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부 안내 확인
이 사이트에서는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곳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기관별 CCTV 설치 대수 등 기본정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이용 안내
- 교육부: 보육 정책과 CCTV 관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조문과 예외 규정
- 복지로: 보육 관련 제도 안내